보증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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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Tags: 금전소비대차 물적담보재도 법률/보험/세금 변재권 보증 보증계약 보증인 보증채무 우선 변재권 우선변제 채권자 채무 채무 불이행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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