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정의 및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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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고 또한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떼어 볼 수 있다. http://registry.scourt.go.kr/ Tags: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분 열람 등기소 부동산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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