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법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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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1-03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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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결혼식을 위한 드레스, 배달 음식의 주 문 등)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③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경우 중 추완(보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④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⑤ 당사자가 최고를 하지 않고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의 특약을 한 경우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이 의사표시가 도달했을때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일단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여 당사자는 서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원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물건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해제 당시의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하여야 할 물건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노무 기타 무형의 급부가 이루어 졌다면 역시 해제 당시의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금전은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지라도 그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대체로 해제시의 시가가 표준이 된다.

Tags: 계약 계약 해제 법정해제권 불완전이행 손해 배상 유익비 이행불능 이행지체 정기행위 채권 채무 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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