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소득자의 전세자금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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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체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출최장 기간을 5년 등으로 제한을 두는 금융기관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소 0.5%에서 최고 1.5% 수준이다. 은행들이 채권 보전을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받고 대출한도를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금 반환확약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대출분은 금융기관에 곧바로 송금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보증 못받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 쉬워진다.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담보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조차 받을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전세금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7월말 경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도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무주택자가 은행과 공동으로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 반환채권은 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전세기간이 완료되면 반환채권을 소유한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직접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전세 보증금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대략 서울이 5000만 원,수도권과 광역시가 4000만원, 이외 도시는 3000만 원 이하로 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전세금은 보증금의 70%이며,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서울에 사는 영세민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5000만 원의 70%인 35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은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Tags: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납부영수증 대출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통장입금증 보증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증빙서류 연간소득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전세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직장의료보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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