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시 태아등재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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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때 가입기준은 남아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아로 출산하시면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달이4개월째(16주)인 산모가 보험에 가입한다음 내년 1월에 태아등재를 한다면 6개월치에 대한 환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상품별로환급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화재쪽은 약간 다르더군요. 환급받는 부분을 그냥 안받고 적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만기환급액이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Tags: 만기환급액 보험 보험료 보험증권 임신/입덧/출산 태아 태아등재 태아보험 화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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