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보험사들의 장해 판단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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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여부와 수술 이후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퇴원하고 2 ~ 3 개월 가량 지나면 장해가 남을지 알 수 있고 정확한 장해판단은 신체감정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개인이 대학병원 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받으실수 있느나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의 장해와 비교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는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소송시 법원(판사)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의 대학교수로부터 받게 됩니다. Tags: 보험사 신체감정 장해 장해진단서 장해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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