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물론 승소한다고 해도 백프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사업주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시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완전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명의가 있기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확정적인 빚(받을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10년간은 사업주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공문서) 를 발급받으신후 사업주에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법원에 임금체불확인원을 이용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서류등 만을 심사한 후 바로 발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사업주가 독한놈이라 끝까지 나 모르는 일이다 식으로 나올것 같으면 지급명령의 신청없이 바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사업주가 눈치채지 못하게 빠른시일안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을돈 받는데 고생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속상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