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로 아파트 당첨 후 미계약시 청약통장의 효력
2순위 당첨이라고 해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것이므로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계약을 포기하셔도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된적이 있으신분은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한다해도 5년간은 1순위로 청약하실수없습니다.
2순위 당첨이라고 해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것이므로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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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된적이 있으신분은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한다해도 5년간은 1순위로 청약하실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