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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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즉 집이 누구소유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최초 자기이름으로 등기할 때 한번 발급되며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등기를 할 때 법무사사무실에서 하셨다면 님에게 주었을 텐데 님이 어디있는지 잘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확인서면으로 가능합니다. Tags: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부동산 소유권등기 집문서 확인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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