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는 유산 이나 조산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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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ㆍ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 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ㆍ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Tags: 분만예정일 유산 임신확인서 재임신 조산 진료비 출산 출산 전 진료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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