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유아도 여권이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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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동반여권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여권에 사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행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변경되면서 동반자 제도가 폐지되어 반드시 자녀의 여권을 만드셔야 출국이나 외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용 증명사진 2매(어린이 사진 촬영전문 스튜디오를 방문하시면 좀 더 쉽게 찍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을 준비하시고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며, 신청서상 여권명의인서명은 부모님께서 대신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권용 사진은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괜히 집에서 찍은 디카 사진으로 대체하셨다가 다시 사진촬영을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Tags: 동반여권제도 미성년 서명 여권 여권명의인서명 여권발급기관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사진 여권용 사진 유아 육아/성장 입국 전사식 여권 증명사진 출국 출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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