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에 국가지원 기준 | |||
| |||
보조금과 지원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건소에 가셔서 미숙아 보조금을 신청하는겁니다. 애가 퇴원하면 퇴원때까지 든 병원비에 대해서, 80%까지 보상해줍니다. 단, 금액에 상한선이 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두번째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의료비보조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선, 아기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승인된 날부터 그 이후의 병원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단, 전부 부담이 아니라, 2종은 15%는 본인이 내는거고, 1종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입니다.(의료보험 적용부분에 한하여...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관련서류는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을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동사무소에서 의료비보조신청이 승인되면 그날 이전의 병원비에 한하여 미숙아 보조금이 계산됩니다. 자세한것은 직접 문의해보시면 관계자가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Tags: 미숙아 미숙아 국가지원 미숙아 보조금 미숙아 정부지원 사회복지과 의료비보조신청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매몰법을 통한 눈 성형 시술시 장단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