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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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나 종합소득자의 경우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분들이 보통 급여받으실때 공제하는 근로소득세를 떼어가는 회사입니다. 관련된 세금을 소득자가 아닌 지급자가 그 소득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뒤에 지급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쪽을 말합니다. (은행이자에 차감되는 소득세는 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잡니다.) 3) 외국근로자의 유가혼급금 신청 자격 1년이상 거소를 두셨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신분이고 2007년 연말정산하셨을때 받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시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총급여 2008년 총급여가 2,400만원이시라면 2008년 1~12월을 전부 근무했을것으로 가정하였을때 24만원입니다. 신청할때에는 처음 근무할 달부터 12월까지 근무할 것을 가정합니다. 연봉보다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총급여에는 연봉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퇴직금은 제외되고 보너스는 포함이 되니까 총급여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시고요. Tags: 원천징수의무자 유가환급금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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