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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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유가 환급금액 (소득기준 2007년) (단위 : 위)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2008년 신규 개업자,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자는 2009년05월 신청하여 2009년 지급
※유의사항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 제출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제출)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계좌이체 .현금수령 본인명의 의 계좌이어야 하며 제1금융권 계좌로만 신청가능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급 수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http://www.nts.go.kr/) 를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Tags: 경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유가 환급금액 유가환급금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급 대상자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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