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으로 노후도 보장받고 세금도 덜 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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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 연금수령시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에 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몇 살부터 노후생활을 시작하여 지금 돈 가치로 얼마 정도의 생활이 유지되는지, 지금부터 은퇴시점까지 이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매달 얼마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금개시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을 빨리 수령하나 연금액이 조금 작아지게 되는 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하면 한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Tags: 고정금리형 법률/보험/세금 소득공제 연금 연금보험 연금보험 납입기간 연금보험 특징 연말정산 확정금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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