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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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⑴ 고급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⑵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이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⑶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은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인 1,000분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⑷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①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독립된 매 1구의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 합계하여 총세액으로 한다. ② 또한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 재산세를 과세한다.
2. 선 박 ⑴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⑵ 일반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고급, 일반 구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자료출처: oneroomclub.com Tags: 고급선박 과세표준액 일반선박 재산세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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