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이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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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그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Tags: 데이터 멸실 데이터 변경 데이터 위조 데이터 훼손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범죄 전기통신사업법 프로그램 훼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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