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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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⑴ 2004년까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2005년 1월 1일부터보유세의 개편으로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하여 과세대상 재산 중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와 전국의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조세이다. ⑵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이원화하여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및 부동산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제정된 보유세이며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조세로서재산의 보유자에게 1년 단위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2. 재산세의 특징 ⑴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⑵ 재산세는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과세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物稅)성격을 지닌 조세이며,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人稅)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⑶ 재산세는 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수익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및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다. ⑷ 재산세는 재산소유자의 지불능력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하여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응능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⑸ 재산세는 개인․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⑹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다. ⑺ 재산세는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⑻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보통징수하는 조세이며, 소액부징수제도가 있는 조세이다. 자료출처: oneroomclub.com Tags: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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