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 표준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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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이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의 과세표준액(토지ㆍ건물을 통합평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6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건물의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구조별지수×용도별지수×위치별지수×잔존가치율×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선박의 시가표준액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항공기의 시가표준액기종․형식․제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Tags: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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