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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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과세 기준일(자동차세는상반기는 6월1일, 하반기는 12월1일, 재산세및종합토지세는 6월1일)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자동차세는 반기분)의 세금을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내용을 몰라 손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과세기준일 제도는 불합리한 규정이지만위헌가능성도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법 내용을 알아 대처하는 것이 절세의 길이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잔금지급일이다. 단 실무적으로는 등기할 때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시기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을 5월에 매도하면 올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는 매수자 앞으로 고지된다. 6월1일이후에 매도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올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정하면 전가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특약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매도자는 5월달까지 잔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매수자는 6월1일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재산세 및종합토지세 측면에서는 유리한다. 단 매도자는 3년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세율이 낮고, 3년 5년 10년 단위로 공제금액이 많아지므로 매도시기를 정할 때 양도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Tags: 과세기준일 법률/보험/세금 자동차세 재산세 절세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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