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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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됨. 납부기한은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임. 세율은 일반 건축물 0.25%이며, 중과대상 건축물(유흥업소 등) 4%임.
2)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A가 B에게 6월 2일 자로 빌딩(건축물)을 매각할 경우 7월 및 9월에 납부하여야 할 1년치 재산세는 A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5월 31일 자로 매각할 경우에는 B가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A 및 B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감안하여 매매가액 조정을 해야 함.
3) 중과대상 건축물 유의사항 A가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지하층에 B에게 유흥업소 임대를 내주면 총 건축물 중 지하층 면적 비율만큼은 중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물 소유자인 A는 기존 재산세보다 약 16배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됨. 따라서, A는 B에게 해당사업(유흥업소)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4) 유흥업소 개업시 유의사항 유흥업소가 있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당해 면적에 대한 재산세가 16배 많기 때문에, 유흥업소 개업시에는 가급적 6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함. Tags: 과세기준일 부동산 매매 유흥업소 개업 재산세 중과대상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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