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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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중과세(5배→1.25%)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2.5의 세율로 중과세한다.
자료출처: oneroomclub.com Tags: 고급오락장 골프장 과밀억제권역 과세표준액 법률/보험/세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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