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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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소 장 ①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②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③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④청 구 원 인 1. 원고는 모두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낙찰계의 계원입니다. 2.피고는 ○○○○. ○. ○. ○○시 소재 ○○○○갈비집에서 계모임 중 계주인 원고가 다른 계원이 계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계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언급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을 함으로써 약간언쟁이 있었습니다. 3.그리하여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게 되어 계 분위기가 산만해지자 피고가 ○○여명의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주가 계금을 빼돌리지않았느냐? 원래 계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와 비슷하게 계금을 빼돌려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계를고의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신용상태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의 사회적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5.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⑤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목격자의 확인서 ⑥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작성요령 ① 원고 Tags: 손해배상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서류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장 손해배상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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