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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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6 2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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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

녹    취

■ 녹취란?
○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구두계약(채권·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2. 협박, 뇌물수수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 할 때.
 3.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4. 이혼 시 증거 불충분.
 5.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6.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7.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 했을 경우.
 8.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
 9. 구두 유언시.(생전 녹취 가능)
 10. 모든 사건 발생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 법률상의 녹취

 ○ 민사소송규칙

  - 제29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1)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0.8.21>

  - 제30조 [속기] 법 제 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하게 한다. <개정90.8.21>

  - 제31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과 조서작성] 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추하게 하여야 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녹취]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90.8.21>

  - 제34조 [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5조 [녹음대의 처리] ①법 제14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제36조 [녹음대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의 2 [다른 조서에의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90.8.21>

 

■ 형사소송규칙

 ○ 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 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론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 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

 ○ 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 반역(反譯) : 한번 번역한 것을 다시 본다

 

■ 녹취에 대한 일반 판례

 ○ 불법 녹취 : 대법원판례도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80다2314)고 하였으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97다38435)이라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녹취사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Tags: 녹취 녹취록 녹취서 뇌물수수 명예훼손 법률상의 녹취 불법녹취 속기 속기록 협박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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