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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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규정하듯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인신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징역형을 부가하는데 단순한 심증만으로 처벌한다면 법적안정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편입니다. 다만 민법상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호 중 1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통죄만큼의 입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또한 드라마 등에서 다루어지는 불륜에 대한 주제 중, 남편 또는 부인의 간통현장을 직접 잡기 위해 여관에 침투하여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ags: 간통 간통죄 민법 부당 대우 부정행위 이혼 이혼 사유 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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