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및 교부기간
전에는 이혼판결이 나면
바로 이혼 사실확인서을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 했는데,
지금은 1~2주있으면 법원에서 등기로 이혼사실 확인서가 송달됩니다.
이혼사실확인서 받으시고
3개월안에 해당구청 호적계 접수하면 됩니다.
전에는 이혼판결이 나면
바로 이혼 사실확인서을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 했는데,
지금은 1~2주있으면 법원에서 등기로 이혼사실 확인서가 송달됩니다.
이혼사실확인서 받으시고
3개월안에 해당구청 호적계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