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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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6 2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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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

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

언제부터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또한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 되었다면 '간통'의  죄를 물어 형사처벌도 가능 합니다.

재산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자가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이 발각되자 역으로 이혼 소송 운운하며 협박하는 사례는 흔히 있는 경우이며 지적한 바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가 유책배우자, 즉 아버지의 부정을 어머니 쪽에서 일정부분 입증 하여야 합니다.


Tags: 간통죄 위자료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청구 이혼 청구권 재산 재산 분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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