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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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및 절차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혐료 0.3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9∼1.5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1. 1일부터 70일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 ☞고용유지지원금 구조조정, 주문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후 인력재배치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2/3해당금액과 훈련비를 6개월간 지원.(대규모기업은 1/2) ☞ 채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사람을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으로 분기당 5인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2/3 ∼ 1/3 를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1/2 ∼ 1/3을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경우 임금의1/4 ∼ 1/5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45∼55세 미만인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자 1인당 80∼160만원을 1회 지원. - 고령자를 근로자수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분기당 9만원을 지원. ☞ 직장 보육시설 지원 -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연리 3∼3.5%) 한도에서 융자합니다 - 보육시설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1인당 55∼60만원 지원. ☞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시 1인당 120∼200만원 1회 지원합니다 - 여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주고 이후 계속 고용시 ☞ 육아휴직기간동안 12∼15만원을 지원. - 여성세대주 또는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임금의 1/2∼1/3 을 6개월간지급. 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의 피보험자인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 전액(1인당 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 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한다. 피보험자였던 실직자가 재취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가족수당, 교통비 등으로 3만원~35만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생계보호를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단,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월까지만 지급)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 4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와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가능)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99. 12. 31. 이전 이직자의 경우 60일~210일)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의 수강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직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5,000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구직급여액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취직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직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이상 남았음에도 재취직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 지급분의 전액)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 및 숙박료(20,000원/1박)를 지급하며, 이주비는 최저 43,150원에서 최대 348,790원까지 지급한다. Tags: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헙 가입절차 구직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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