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 |||
| |||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 [참고] * 증여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간주 상속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 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 한것 Tags: 상속 개시 상속세 상속세 정의 증여 대상 증여 채무 증여세 채무 퇴직금 퇴직수당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상속세 계산 방법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