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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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된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금액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 초과금액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Tags: 가업상속재산 부동산 상속개시지 상속세 상속세 납부 상속세 신고 유가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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