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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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Tags: 보증 연대보증 이혼 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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