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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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1 2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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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사소송 사건 중 조정을 먼저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나류 사건이다.

이혼 취소의 소는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당사자인 부부 중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일방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의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게 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을 한 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그 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혼취소에 따른 호적 정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월 이내에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각각 2통 첨부하여 이혼취소신고서 2통과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읍·면사무소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Tags: 가정법원 부부 이혼 이혼 무효 이혼 취소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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