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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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사소송 사건 중 조정을 먼저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나류 사건이다. 이혼 취소의 소는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당사자인 부부 중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일방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의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게 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을 한 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그 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혼취소에 따른 호적 정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월 이내에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각각 2통 첨부하여 이혼취소신고서 2통과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읍·면사무소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Tags: 가정법원 부부 이혼 이혼 무효 이혼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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