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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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Tags: 가정법원 이혼 이혼 무효 이혼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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