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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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 (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 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한 당신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 Tags: 사실혼관계 해소 손해배상 혼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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