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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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Tags: 간통 민법 부당대우 부부생활 부정행위 생사미확인 이혼 이혼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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