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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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ags: 가정법원 동거 민법 별거 부부 분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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