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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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적법 제46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해소가 됩니다. Tags: 사후수리 혼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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