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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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부모의 면접교섭권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 뿐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Tags: 면접교섭권 부양의무 양육권 양육권 선정 양육권 지정 양육권 침해 양육비 양육비 분담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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