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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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9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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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
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도

"친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하기 전에
 생모에게 아들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간에 협의로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자녀임을 인지한 것이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Tags: 사생아 양육비 양육비 청구 호적 호적 입적 혼인 외 출생자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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