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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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Tags: 강제집행 위자료 위자료 청구 이혼 이혼 절차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청구권 합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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