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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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Tags: 양육 양육권 양육권자 변경 이혼 친권 친권자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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