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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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적을 옮기는전적 때 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 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 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 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Tags: 사생활 기록 원적 추적 이혼 이혼 경력 제적등본 파양 호적등본 호적법시행규칙 호적이기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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