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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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한가 요?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 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Tags: 각방 민법 부당 대우 부부관계 성생활 이혼 이혼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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