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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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Tags: 가정법원 간통녀 권리 침해 남편 외도 민법 불법행위 위자료 위자료 청구 이혼 이혼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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