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4항)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