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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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 (민법베855조) 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Tags: 민법 사생아 인지신고 입적 호적 등록 호적 입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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