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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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첩과 남편을 공동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당신의 남편과 첩이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게 됩니다.(민법 제760조) Tags: 가정법원 간통녀 민법 불법행위 상간녀 손해배상 연대책임 위자료 위자료 청구 이혼 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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