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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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Tags: 가사소송법 사생아 친자 호적 호적 수정 호적 입적 호적 정정 호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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