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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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7조3항)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 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제106조) Tags: 민법 이혼 일가창립 일가창립신고 친가 복적 폐가 호적 복적 호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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