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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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 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Tags: 가사소송법 사생아 생모 호적 호적 수정 호적 입적 호적 정정 호적 제적 혼인 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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